영농형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 상부에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에서는 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80% 이상의 농지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고,

전기 생산으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상부

태양광 전기 생산

농지하부

농산물 생산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확인서류
농촌태양광 공동 거주 요건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전소 소재지와 동일한 읍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이상 거주하였음
농촌형 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인확인서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상이 농축산어업인임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작물인지 확인하였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사업임 토지 등기부등본
농업용 저수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저수지임 토지 등기부등본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인근 거주요건에 해당됨 조합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